
대한수의사회 중앙회에서 알려드립니다.
지난 ‘22.1.4 개정․공포된 「수의사법」이 6개월이 경과함에 따라, 다가오는 7월 5일(화)부터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「수의사법」제13조의2(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)에 따라 동물소유자 등에게 다음의 내용을 설명하고, 서면(전자문서 포함)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1.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
2. 수술등중대진료의 필요성, 방법 및 내용
3. 수술등중대진료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
4. 수술등중대진료 전후에 동물소유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
법에 따라 위의 내용을 설명할 때에는 구두로 하고, 동의를 받을 때는 「수의사법 시행규칙」별지 제11호 서식의 동의서에 동물소유자등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은 후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. (법정 동의서 서식의 내용은 필수 항목으로 동 내용을 포함한 별도의 동의서 양식 사용 가능하며, 대한수의사회 권고 서식 제작․배포 예정)
다만, 당초 정부에서 입법한 「수의사법」개정안에는 사전 설명 및 동의만 명시되어 있었으나, 우리 회의 지속적인 설명 및 건의로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수술등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“수술등중대진료”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․반영되었습니다.
또한, 우리 회는 동의서 작성이 추 후 회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법률적 문제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
법 개정에 따라 동물소유자 등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(1차 30만원/2차 60만원/3차 90만원)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일선 수의사분들의 주의를 부탁드립니다.
(자세한 내용은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-
http://www.kvma.or.kr/kvma_info?tbl=0&num=1121)
감사합니다.
※법의 적용시기 관련 근거 : 부칙 <법률 제18691호, 2022. 1. 4.>